예규·판례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재소비46015-15생산일자 2003.01.14.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가능함
회신
당해 사업자의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위성방송사업자가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2001.10월)까지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1년 2기 확정분 신고시(2002.1월)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하여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의 적정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