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골뱅이·문어·새우의 보존·판매현황 골뱅이·문어·새우는 수산물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장기간 원생물 상태로 유지 보관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생물 상태 그대로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 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해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골뱅이·문어·새우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신속하게 일시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원래의 성질(육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닷가 현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일체 조미료 등을 첨부하지 않음) 냉동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보관하는 해산물은 녹인 후에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임 〈골뱅이·문어·새우의 장기간 보존방법〉 o 골뱅이(패류) :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껍질을 제거하고 내장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능하여 버린 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o 문어(연체동물) :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o 새우(갑각류) : 원형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이를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2. 질의요지 o 상기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의 가격지지사업으로 수매한 골뱅이·문어·새우를 부패방지와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동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본회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
[질 의] |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훈제한 어류와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한 갑각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골뱅이·문어·새우와 같은 수산물은 통상적으로 육질의 보존·신선도유지와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방편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은 조리 등의 가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골뱅이·문어·새우의 본래의 육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이며, 또한 본건의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는 단순히 녹여서 직접 식용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다시 끓는 물에 삶는 등 재차 열처리를 거쳐서 세척·조미한 후에만 식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