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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권 등의 거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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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부채권 등의 거래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7생산일자 2003.01.14.
AI 요약
요지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유동화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무)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무)담보부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