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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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재소비46015-182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