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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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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소비46015-193생산일자 1997.06.18.
AI 요약
요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매입하여 단순세척, 이물질제거, 선별, 염수처리,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매입한 탈각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