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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의 미가공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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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재소비46015-195생산일자 2000.06.30.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 6. 수축류(관세율표번호 0106)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미국 농장에서 타조를 수입하여 사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금번 타조를 미국에서 수입, 산림청 허가와 검역을 이상 없이 끝내고 통관하려고 하는데, 관세율표 번호 0106(참조1)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타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질의응답 받은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귀부도 같은 의견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