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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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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판원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소비46015-1생산일자 1996.01.04.
AI 요약
요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외판원매니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을 말하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외판원매니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한다.(재소비 46015-1, ’96. 1. 4, 부가 46410-3, ’96. 1. 5)
질의내용

[질 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는 서적․음반 등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판매회사에 고용됨이 없이 판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외판원을 교육․관리해 주고 그 대가를 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외판원매니저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이유)

1. 외판원매니저의 용역은 상품 구매신청 등을 받는 외판원의 판매행위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사실상의 외판용역으로서 그 소득의 성격도 근로소득과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곤란함

2. 또한 외판원매니저는 외판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잠재적인 실업생계수단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이동이 빈번하고 수입금액도 대부분 해당하여 이들에 대한 과세 시는 조세실익은 적은데 비해 사업자 세금계산서 등 과세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이유)

1. 외판원매니저는 상품 구매신청을 받는 등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외판원을 교육․관리해 주고 그 대가를 전적으로 그와 관련된 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기 때문에 외판원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는 있으나 형식상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외판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2. 현행 법령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용역은 외판원의 용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직업운동가 매니저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직업운동가와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면세하고 있음

[우리청 의견]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