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사업자(제조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반도체의 조립․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원자재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하고 일부 원자재는 갑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반도체를 조립․가공함에 있어 갑과 외국법인 및 당해 외국법인의 자회사(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 3자간에 을을 외국법인의 수출대행자로 하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조립․가공 완성한 재화를 본선인도가격(FOB) 조건으로 을의 보세창구에 내국물품장치 허가를 얻어 인도한 것으로 갑과 외국법인과는 계약상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서 당해 재화가 을의 보세창구에서 선적되어 수출(수출신고서상 수출자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갑을 제조자로 명시)되는 경우 갑의 당해 재화공급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갑설]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이유)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조립․가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갑이 조립․가공 완성한 재화를 본선인도가격(FOB) 조건으로 외국법인의 수출대행사인 을의 보세창구에 인도하고 갑, 외국법인, 을 3자간의 수출대행계약서상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를 갑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갑이 조립․가공 완성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당해 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을설] 부가세 과세(10%)되며, 재화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함 (이유) 갑이 조립․가공 완성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의무는 종결된 것이고, 수출승인 의무가 당해 외국법인(당해 외국법인의 수출대행인 을)에게 있으며 수출대행수수료를 외국법인이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갑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