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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테니스강습료의 과세 여부
재소비46015-215생산일자 1996.07.26.
AI 요약
요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테니스 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 코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테니스장과 가까운 지역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여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테니스 강습자(코치)의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