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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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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호흡법 등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16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사회단체로 설립신고 한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국제총합요가협회의 별도지부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을 지도하고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