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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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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228생산일자 1996.08.05.
AI 요약
요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회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개인이 그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그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정률의 후원수당을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동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