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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분담한 배달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재소비46015-240생산일자 1996.08.20.
AI 요약
요지
가전회사가 배달비를 부담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각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용역을 제공한 후 가전회사로부터 그 대가(배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가전회사가 대리점간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배달비의 일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가전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가전회사로부터 받고, 동 가전회사는 자기의 대리점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지급한 배달비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분담시켜 대리점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