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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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재소비46015-243생산일자 1996.08.21.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서울특별시와 당 공사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체결과 관련 부가가치세 등 납부에 관한 질의임 (질의취지) - 서울특별시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조합이 건립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동 임대주택의 소유권은 보전한 채로 당 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당 공사 명의로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고자 함 - 이에 서울특별시는 수탁자인 당 공사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료(월)의 30%를 동 임대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해보험료, 수선유지비(특별수선충당금 포함) 및 임대료 징수, 주택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불법전대행위 방지인력 등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70%는 회수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당 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의 제경비를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