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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회사가 수령한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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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역회사가 수령한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49생산일자 2002.09.18.
AI 요약
요지
본선적재가격에 운임 가산조건의 수입거래에 있어 하역회사가 조기하역 함에 따라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한 조출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C&F(Cost and Freight)조건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입물품의 국내화주(수입자)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외국선주와 하역회사간에는 조출료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역회사의 조기하역에 따라 외국선주가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조출료는 외국선주가 화물의 조기하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역회사 조출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① 국내 수입자(수화주)와 외국 수출자는 물품수출입에 대하여 C&F

(본선적재가격에 운임이 가산된 가격)조건으로 물품구매계약 체결

② 외국 수출자(송화주)와 외국의 선사(선주)가 조출(早出) 및 체선료(滯船料) 부담 내용이 포함된 용선계약 체결

③ 하역회사는 조기하역 사실을 수입자 등에게 통보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 성격의 금전을 수령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서 하역회사가 외국의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 성격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