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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도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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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도서의 의미
재소비46015-250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1. 출판업을 시작해서, 학교 상대로 교지, 문집, 학교신문 등을 출판해서 학교에 납품하겠다고 하니 xx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허가해 주었음

2. 면세사업자이므로 학교의 출판물 견적이나 또는 수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3. 학교에서 교지, 원고, 사진을 가져다 편집해서 인쇄소에 의뢰하여 인쇄하고 책(교지)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을 함

4.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면세사업자이므로(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인쇄소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입금표만 받았음

(문제점)

xx세무서에서는 학교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또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안하면 면세사업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등록을 해 주었는데,

국세청 CALL CENTER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고 학교에 그대로 납품하면 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함. 서로 엇갈리는 해석이어서 답답함

(질의사항)

면세사업자의 의의는 무엇이며, 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 주었고, 면세사업자이므로 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데 인쇄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