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학의 사업입주수요조사 용역공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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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의 사업입주수요조사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재소비46015-250생산일자 2002.09.18.
AI 요약
요지
대학부설 산업연구소가 특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지역경제 여건 분석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 [2001. 12. 26 28백만원(부가세포함)]을 체결하였음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 ○○군 ○○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 이러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