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재소비46015-251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동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관련조례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관련, 서울특별시가 직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 본 공공체육시설(xx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따라 수탁자〔현재 수탁회사 : (주)T○○〕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소비자(체육관 사용자)에게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을 경우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수탁자는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여야 함 [을설] 수탁자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