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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토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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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한 토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하는 경우
재소비46015-254생산일자 1996.08.29.
AI 요약
요지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부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임차계약기간동안 무상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부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임차계약기간동안 무상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는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때이다.
질의내용

[질 의]

토지소유자와 계약에 의해 임차한 토지일부에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후 임대료는 동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무상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 무료로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