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재화수입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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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재화수입시 교육기관에 해당, 면세되는지 여부재소비46015-256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교육원이 조달청과의 계약을 통해 과학․교육․문화용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교육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