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 포기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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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포기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재소비46015-257생산일자 2003.08.18.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ㅇ 수출을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외의 해역에서 어류를 어획할 수 있는 권리(해외어장 입어 허가권)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질 의] |
수출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어업협정에 의해 명태 등을 어획할 수 있는 권리(입어허가권)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획득하고 이를 국내에서 구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입어허가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