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1. 당사는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을 2000. 1. 17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은 2000. 1. 20자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음 2. 당사는 “갑” 건설(주)가 건설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상가건물을 당사와 재건축조합 및 “갑”건설(주)를 매매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거래금액 21억원 중 계약금 1999. 12. 28 4억원 지급하고 잔금은 2000. 1. 20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9. 12. 29 재건축조합이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당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갑”건설(주)는 당사가 채무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음 3. 당초 계약서에는 2000. 1. 20까지 잔금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특약) (3)호 및 (4)호에는 당사가 잔금지급 전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갑”건설(주)에게 잔금지급 전에는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약하여 일체의 분양 또는 담보설정 등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를 할 수 없고, “갑”건설(주)가 이 건 부동산에 한 분양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잔금의 지급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4. 당사가 2000. 1. 20까지 잔금 17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어 분양 등을 할 수가 없기에 당사가 분양을 하면 그 분양대금 “갑”건설(주)가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2000. 1. 21 분양금지가처분 해제확인서를 “갑”건설(주)와 맺고 그날 이후로 분양업무에 착수하여 최초 분양은 2000. 1. 28에 이루어졌음. 그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대금은 “갑”건설(주)로 입금되고 있으며 입금된 부분만큼 “갑”건설(주)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근저당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분양이 되는대로 잔금청산중에 있음 ※ 관련예규 1. 국세청 예규(부가 22601-801, 1988. 5. 16)에는 사업용 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국세심판례에서는 부동산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면서 |
[질 의] |
2. 명도일 이전에 비록 다른 목적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처분권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될 수 없으며, 계약상 실제상의 명도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결(국심 86중 2053, 1987. 2. 19 ; 국심 87서 1467, 1987. 11. 10)하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가 맺은 매매계약서 제2조(특약) (3)호, (4)호 및 분양금지 가처분 해제확인서 등을 검토하시어 거래시기를 유권해석해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