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부분과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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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부수토지 계산재소비46015-259생산일자 2003.08.18.
AI 요약
요지
건물 임대 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질 의] |
건물(상가+주택)을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를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면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 주택임대로 보는 상가건물의 정착(바닥)면적도 포함하는 여부 (사례) 1층 단층건물 : 주택 15평, 사업용 건물 5평 갑설 : 총 정착면적 20평을 기준 을설 : 원래 주택용 정착면적 15평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