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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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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재소비46015-260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