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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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재소비46015-276생산일자 1994.10.05.
AI 요약
요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개정으로 1994.9.1.부터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종전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던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