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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재소비46015-281생산일자 2001.10.23.
AI 요약
요지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5줄 이내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광고주(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받아 최종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광고용역 공급시는 최종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질 의]

[병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광고용역 공급시는 최종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정설]

광고용역 제공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교부함

(이유)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 5줄 이내에 제공되는 줄 광고용역은 광고상담, 청약, 수금, 환불 및 게재의 모든 단계에서 주로 광고주와 대면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 광고주가 주로 사업자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