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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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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재소비46015-282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상세내용

[질 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단체가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