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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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소비46015-287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폐금속캔, 폐비철금속류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