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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멸치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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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되는 멸치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재소비46015-291생산일자 2003.08.29.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질 의]

외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 즉 염장 형태로 일정 기간 숙성 발효시킨 후 건더기(멸치)를 여과한 액체를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