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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의 미가공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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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92생산일자 2000.09.27.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6 수축류(관세율표 번호 0106)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HS 0106호의 기타의 산동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라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대통령령 제15812호, 1998. 6. 20)에서는 󰡒사슴󰡓을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에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판례(93구 29404, 1994. 4. 14)에서는 수입사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사슴을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라 하였고, 판례에서는 사슴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이라 하였음

이와 같은 이론이 있어 사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