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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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재소비46015-297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됨
회신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증권업의 부수업무 중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