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본인은 1994. 9. 29자 귀부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부가 46015-21, 1993. 1. 29)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재질의 하였는바 귀부에서는 1994. 9. 29자 이 건 질의서를 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고 국세청장은 1994. 10. 10(부가 46015-2048호)자 위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그대로 참조하라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고 있는바 부득이 본인의 당초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없어 재질의함 2. 본인의 고객회사는 골프장 영업허가를 받아 골프장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3.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대통령령 제13542호 1991. 12. 31)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체육시설인 골프장 조성공사 중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절토작업이나 정지작업등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나(기업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토지계정) 골프경기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잔디공사, 그린공사, 잔디보호를 위한 배수로공사와 스프링쿨러공사, 밍크공사, 골프장미관을 위한 조경공사, 저수지공사, 정원수이식공사, 군사보호목적의 군사시설물공사, 골프장내의 도로와 진입도로공사 등은 골프장시설물로서 법인세법상 구축물(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잔디와 정원수의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각자산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위 재무부 유권해석을 들어 모두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해석하고 있는바 귀부의 정확한 세부해석을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