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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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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재소비46015-304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함
회신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점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공제 받고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각 지점사업장에서 하는지, 또는 본점에서 지점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관할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