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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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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등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재소비46015-304생산일자 2003.09.04.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회신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함
상세내용

[질 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시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 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