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수위 채권자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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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수위 채권자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재소비46015-305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당해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채권의 선순위자인 타기관(금융기관 및 근로자단체 등)에서 집행하여 선순위 채권충당에도 부족되었고 더이상 강제집행할 잔여자산을 찾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에서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