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피해받은 차량의 자가정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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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피해받은 차량의 자가정비수리 후 가해차량의 지급받는 변상금재소비46015-309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을 받고,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회신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여객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차량이 피해를 입어 자기정비공장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 정비를 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수선정비상당액과 운휴보상금을 변상금으로 대위변제받는 경우 당해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