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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 여부
재소비46015-313생산일자 2000.10.20.
AI 요약
요지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함
회신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수치․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제약기술의 일종- 필수 수치․법제 품목(18개) :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3조 별표 2①건강(건강초탄, 건강포) ②녹각교 ③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④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⑤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⑥보골지(염초보골지) ⑦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⑧숙지황 ⑨ 신곡 ⑩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⑪우담남성 ⑫원지(제원지, 밀원지) ⑬주사(주사본) ⑭지유(지유초탄) ⑮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16)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17)형개(형개초탄) (18)희첨(주증희첨)
질의내용

[질 의]

1.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식용에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원생산물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 한약 도․소매업자가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하여 한약품을 규격화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 가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실태)

-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한약재인 약초 등을 󰡒건조․절단․가공․포장󰡓하여 규격품 한약을 산출하고 있으나 한약제조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

- 한약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은 동일한 󰡒규격품한약󰡓을 생산하나 한약제조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어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

※ 도․소매업자 등은 󰡒규격품한약󰡓 제조를 임산물 등에 대한 원시가공행위로 보아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

※ 1996년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약규격화제도를 시행하면서, 한약을 규격화할 수 있는 자를 한약제조업자, 한약도․소매업자 및 농민으로 다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