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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반입조건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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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시 과세 여부
재소비46015-315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사업자가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재반입하는 조건부로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반입조건부로 국외위탁 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