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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폐기물예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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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폐기물예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317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유리재활용협의회가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질의 경우 ○○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리병음료제조업자는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협의회가 유리병음료제조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폐유리병의 공동 회수ㆍ처리업무 및 예치금반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ⅰ) 예치금 납부자(유리병음료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ⅱ) 사업자단체(○○협의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부가46015-1730, ’98.7.28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내용물제조업체)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 1235-1181, 1977.5.14

조합 또는 협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회비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 22601-655, 1986.4.10

주류제조회사 상호간의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회수된 타제조회사의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1711, 1985.9.5

공병모집자가 공병을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을 공병수집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09,‘97.4.3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국심 97경 3069호, ’98.3.16

금속캔제조업자등이 재활용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예치하는 금액은 폐금속캔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담보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속캔제조업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는 국가에서 별도로 회수ㆍ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당해 예치금을 당해 금속캔제조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 금속캔제조업자등이 이를 회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다른 회수ㆍ처리업자를 선정하여 폐금속캔을 회수ㆍ처리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인 폐캔 회수ㆍ처리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협의회는 금속캔제조업체등이 폐유리의 회수ㆍ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므로 금속캔제조업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환경부에 예치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폐캔의 회수처리에 있어서 다른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점, 또한 재활용촉진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ㆍ처리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캔의 회수ㆍ처리실적에 따라 환경부로 부터 그 비용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수령하는 비용은 전문적인 폐캔처리업차로 하여금 대행처리케하고 대가를 지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당초 금속캔제조업체등이 받는 반환예치금과는 법적성격이 다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