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분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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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분할 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재소비46015-32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개요]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그 지상에 공동으로 건축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등기하였음 사업자등록 또한 건축당시부터 2인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건물 소유권이 분할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도 2개로 분할하여 각각 등록을 하여 임대하려고 함 [질의] 1. 사업자등록을 분할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당해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설 2.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2개로 교부하면 된다는 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의 공급이란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을 말함(법 제6조). 이 때의 인도 또는 양도란 소유 또는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 바 공유물의 분할은 자기의 소유 또는 점유 지분을 특정하여 확정 지우는 행위에 불과함.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사업 또는 공동소유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조합원간의 소유의 분할은 기왕의 자기 소유분을 확정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이와 같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법리에 쫓아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문제에 있어서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이 유권해석 또는 판례의 태도임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한 공동의 명의로 교부되어 있으므로 등록증이라는 요식을 분할하여 각자 소지하도록 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임 심판결정례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