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일정 요건에 맞는 노인들을 입소시키고 입소자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 생활 및 문화서비스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입소자들로부터 입소보증금과 월정액의 생활비(관리비 및 식비)를 받는 경우 동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으로부터 받는 입소보증금과 월정생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월정생활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이유) 입소자들에게 식사와 주거시설, 의료혜택, 기타 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아야 함 통계청에서도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통계청 기준 02210-382, 1997. 8. 7)하고 있으므로 월정액으로 받고 있는 생활비는 부가세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입소보증금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또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중 사실상 주거목적인 거소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아 그 신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사 부동산 임대로 보는 경우에도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기 때문에 입소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월정생활비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고 입소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
[질 의] |
(이유) 월정생활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 이유는 갑설과 같으며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입소자들에게 일정기간 또는 사망시까지 동 시설을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시설에 부수되는 식당 및 오락시설, 의무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일정기간 동안 주거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노유자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보증금과 월정생활비를 받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병설〉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사실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생활비 및 입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 주된 시설은 주거시설로서 이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당해 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식당 및 오락시설, 의무시설 등 제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장소적 특성 및 입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대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업은 사실상 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시설 입소시에 받는 입소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보증금에 해당하고 월정생활비는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