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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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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346생산일자 2002.12.12.
AI 요약
요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부실채권)

당해 부실채권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