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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재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발행세액공제 여부
재소비46015-36생산일자 2002.02.05.
AI 요약
요지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회신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동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제도이고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의 지불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액공제의 혜택이 필요치 않음

[을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라 규정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