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 관련 세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재소비46015-36생산일자 2003.02.05.
AI 요약
요지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신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용역(복권의 발행, 수거, 폐기 등 복권업무의 수행)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한국○○○○재단은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재단(공급자)"이 복권대행수수료(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