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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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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망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37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전산화 전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과세사업인 전산용역사업과 면세사업인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전산화 전 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만을(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당해 용역에 대한 과․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