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배경) - 한국마사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마사회규정에 의해 마주동반가족 등에게는 무료로 입장하게 하고 있고, 무료입장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음 - 또한 무료입장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입장행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없고, 특별소비세 등은 대가관계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되는 강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그러나, 국세청의 예규가 마사회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국세청 예규 :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로 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역) 1. 마사회에서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2.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시 마사회에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갑설)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은 0임 (을설) 마사회에서 납부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해당세액(특별소비세+교육세)을 과세표준으로 함 3.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시 무료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갑설)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은 0임 (을설) 마사회에서 납부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입장료에 상당하는 금액(입장수입+특별소비세+교육세)을 과세표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