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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 등에게 무료입장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재소비46015-39생산일자 2002.02.08.
AI 요약
요지
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 등에 공급하는 무료입장용역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장애인 및 마주동반가족 등에 공급하는 무료입장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배경)

- 한국마사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마사회규정에 의해 마주동반가족 등에게는 무료로 입장하게 하고 있고, 무료입장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음

- 또한 무료입장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입장행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없고, 특별소비세 등은 대가관계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되는 강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그러나, 국세청의 예규가 마사회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국세청 예규 :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로 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역)

1. 마사회에서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2.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시 마사회에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갑설)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은 󰡒0󰡓임

(을설) 마사회에서 납부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해당세액(특별소비세+교육세)을 과세표준으로 함

3.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시 무료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갑설)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은 󰡒0󰡓임

(을설) 마사회에서 납부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입장료에 상당하는 금액(입장수입+특별소비세+교육세)을 과세표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