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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가 제공하는 축산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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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제공하는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과세 여부
재소비46015-39생산일자 2003.02.14.
AI 요약
요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비영리특수법인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