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가 수행하는 면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동 외국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를 할 수가 없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신고는 일정금액(미화 $30만불)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처에 기술도입신고는 못하였음 부가 예규 1265-1908(1983. 9. 8)을 보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건에 대한 국세청 질의 결과 국내 및 국외수행분 모두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대리납부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음. 그러나 동 용역은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과는 무관하며 기술도입신고만 되지 않았을 뿐 일반인 적용계약과 차이가 없고, 또한 부가기본통칙 1-2-3…2(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따라서 본 용역기술자문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에 대해서 대리납부신고 의무가 있다고 한 점에 의문이 있는 바 아래의 용역계약 현황을 참조․검토하여 회신바람 (용역 계약 현황) (1) 계약명 : 파일롯작동식 교체 사업적용 타당성 검토용역 국외자문 용역 (2) 계약자 : ○○FRMT(프랑스) (3) 계약금액 : xxx FRF - 국내수행분 : xxx FRF - 국외수행분 : xxx FRF (4) 계약기간 : 1997. ○○. ○○~1998. ○○. ○○(1년간) |
[질 의] |
(5) 역무수행내역 국내에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냉각재 계통 과압방지설비인 스프링 작동식 안전밸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파일롯작동식으로 교체하는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국외수행분은 자문업무 필요시 해외 현지에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여 용역 지시하고 주로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검토 결과물을 당사에 제출하며, 필요시 국내에 출장 와서 회의 참석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