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교환거래시 교환가액을 감정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을 교환거래시 교환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재소비46015-41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재소비 46015-41, ’98. 2. 13, 부가 46015-55, ’98. 1. 10)
질의내용
[질 의] |
동 질의서는 1998. 1. 3 국세청에 질의요청한 바 있으나 회신내용에 다소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질의내용) 갑 법인이 국가 등에 주택이 아닌 기타용도의 토지, 건물, 구축물, 조경 등을 교환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교환가액을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 [갑설]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이유) 평가기관의 첨언이 없는 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은 최종 소비자 가격이므로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감정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이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란 시가를 말함이고 교환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정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금액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또한 한국가정원의 자료 건물평가 적용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기타용도의 건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