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갑)의 업태는 제조, 도매업으로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도서․학습교재)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 (을)의 업태는 제조인쇄, 출판업으로 과세, 면세 겸업인 사업자임 2. (갑)이 물량의 부족으로 다음과 같이 (을)과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 받는 경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과세 여부 (공급계약 참고사항) 가. (을)은 (갑)의 제시된 원고에 의거 규격제품을 생산 공급함 나. (을)은 제품의 생산단가(원부자재 및 제작비일체)를 산정하여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갑)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갑)은 납품받은 제품을 전혀 가공치 않고 입고된 상태인 완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갑설] (1) (갑)이 판매하는 제품자체가 면세품목이기에 매입한 동일품목도 면세로 적용되어야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2) (갑)은 취급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판매가 가능하기에 단순히 (을)에게 원고를 제시하여 규격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것이고 (3) 거래제품은 완제품으로써 (을)은 원자재비 및 제작비와 일정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으로 (갑)에게 공급하고 있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됨. 또한, (4) 제품의 과세여부는 거래단계(생산, 판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면세품목여부로 결정되어야 함 ………… 면세로 보아야 함 [을설] (1) (을)은 완제품을 생산하나 임가공에 부수된 제품으로 보아야 되기에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2) (갑)으로부터 제시된 원고에 의거 규격생산하므로 제품의 자사브랜드에 관한 권한이 없음 ………… 과세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