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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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재소비46015-51생산일자 1997.02.12.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업자로서 법인전환 시 공장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제조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